학과공지
- 등록일
- 2024-04-09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142
2024학년도 1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1.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2024-1학기 중간고사 일정 | 2024.4.18.(목) ~ 5.1.(수) | ※ 상기 기간 내 시험 미실시 강좌(일주일에 하루 이상 수업 진행하는 강좌 포함)는 수업을 진행 |
중간고사 성적입력 | 2024.4.18.(목) ~ 5.3.(금) | 교원 |
1차 강의평가 | 2024.4.24.(수) ~ 5.1.(수) | 학생 |
중간고사 성적공시 | 2024.5.8.(수) ~ 5.10.(금) | 학생 ※ 1차 강의평가 기간 내 강의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열람가능 |
2. 2024-1학기 중간고사 시행지침
가. 시행원칙: 대면 시험 원칙(단, 교수재량에 의하여 변경 가능)
나. 시험공정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지침: [붙임] 참조
3. WISE캠퍼스 성적경고 처분안내
평점평균 1.5미만(한의(예)학과, 의(예)학과는 1.75미만)인 학생 |
※ 중간고사 성적공시제도를 통해 본인의 학기말 성적을 예측하여 성적경고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도교수 상담,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성적 향상 프로그램 적극 활용 요망
4. 성적조회 방법: uDRIMS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 → 금학기 성적관리 → 중간고사 성적조회
단, 1차 강의평가 미시행 시 조회 불가
5. 성적조회
가. 중간고사 성적은 만점점수와 취득점수, 중간고사 성취도수준(*) 공개
중간고사 성취도 수준(*)이란? | ||||||||||||||||||
* 중간고사 성취도 수준: 학생들이 교과목별 취득한 중간고사 점수가 해당 교과목 수강생 중 상위 몇 %에 속하는지 보여줌. * 목적: 중간고사 성취도 수준 확인을 통해 향후 자신이 취득할 성적에 대해 예상하고 대비하여 학업에 대한 동기유발 및 성적경고 예방을 도움을 주고, 향후 지도교수 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시 학생의 학업수준을 파악하고 맞춤지도를 도모하기 위함. * 표기 방법: 중간고사 취득점수를 기준으로 같은 교과목 수강생 중 학생 본인이 속한 그룹을 5단계로 나누어 표기함.
예시) A학생의 중간고사 성적공시 uDRIMS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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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가. 중간고사 성적 공개에 따른 별도의 정정기간은 없음. 향후 학기 말 성적정정기간 활용
나.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성적공시는 2024학년도 1학기 1차 강의평가 “2024. 4. 24.(수) ~ 5. 1.(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
다. 성적공개일정 이후 절대 확인불가(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과 상담)
7. 문의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2022학년도 포함)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포함) | ||
불교문화대학 | 054)770-2760 | 불교문화대학 | 054)770-2760 |
인문대학 | 054)770-2759 | ||
스마트시티융합대학 | 054)770-2758, 2759, 2765 | ||
과학기술대학 | 054)770-2758, 2765 | ||
사회대학 | 054)770-2761 | ||
글로벌사회경영대학 | 054)770-2775, 2774, 2761 | ||
상경대학 | 054)770-2756 | ||
간호대학 | 054)770-2757 | ||
사범교육대학 | 054)770-2755 | ||
간호대학 | 054)770-2757 | ||
한의과대학 | 054)770-2362, 2363, 2364 | ||
한의과대학 | 054)770-2362, 2363, 2364 | ||
의과대학 | 054)770-2826, 2425 | ||
의과대학 | 054)770-2826, 2425 | ||
자유전공학부 | 054)770-2891 | ||
교양융합팀 | 054)770-2888 | ||
교양융합팀 | 054)770-2888 |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학생 안내문
우리 대학에서는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하여 학사시행세칙 제38조에 의거 관련자 해당 시험 성적 무효처리, WISE캠퍼스 학생준칙 제24조 4호에 의거 징계처분 될 수 있으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부정행위 사례
구분 | 주요 사례 |
대면 시험 | 시험을 보는 학생들 간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눈동자,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 | |
컨닝페이퍼, 책 등을 보는 행위 또는 손바닥, 책상이나 벽에 적어 놓고 보는 행위 (감독자의 눈에 띄지 않는 투명한 OHP필름에 메모를 축소 복사해 책상에 붙여 놓거나 판박이형 스티커를 만들어 벽, 책상, 자신의 신체 일부에 붙여놓는 방법 등) | |
무선기기(호출기, 휴대폰 문자/음성/녹음기능, 초소형 카메라폰 등)를 사용하는 행위 | |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
조직적으로 짜고 감독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행위 | |
비대면 시험 | 학번, ID 및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여 대리로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
출석 및 시험문제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 |
특정 장소에 모여 그룹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
시험응시를 위하여 하나의 ID로 여러 컴퓨터에 동시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
시험 중 시험화면 이탈(마우스 이동포함),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
특수키(Ctrl, Alt, Shift, Window Key, Command, Option 등)를 사용하는 행위 | |
시험 중 카카오톡 등 일체의 SNS 매체 활용 또는 SMS 등을 활용하는 행위 |
□ 학생 준수사항
시험강의실 무선기기(휴대폰, 호출기 기타 등) 휴대 금지
신분증 지참(대리시험 방지 신분이 의심되는 학생은 신분증을 확인)
방역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권장
공정한 대면 및 비대면 시험 진행을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 준수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백한 부정행위의 경우
-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경우에 따라서 징계처분 가능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경위서’ 작성·제출
- 학생상벌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 심의(학생소명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