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4-03-28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101
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법령 링크
나. 교무팀-2076(2015.06.19),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약정 체결'
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901(2024.02.27.),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안내목적
1)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재 등 출판물의 복사, 스캔, PDF파일의 불법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복제물의 이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예방 안내 필요
2) 수업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가이드를 안내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 방지
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협조 요청사항
: 교내 대학생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내 복사업체에서 출판물 불법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1) 저작권법 제 25조에 따라 관련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포괄방식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약정 체결(2015.06월)
2) 매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급 지급
3)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은 수업목적으로 제한적 활용이 가능 ※상세 내용은 [붙임2] 참조.
라. 업무 협조 요청사항
1) 각 학부(과)/전공에서는 [붙임1]의 포스터를 각 학부(과)/전공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업목적 이외에 저작물 활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지 않도록 [붙임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내용을 소속 교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포스터 1부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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