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직과정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등록일
- 2024-03-12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103
가. 실습목적: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잠재된 위기상황에 대한 능숙한 대처 능력 배양
나. 실습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실습명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
적용대상 | 교직과정이수자(재적생 및 수료생 포함) | |
이수기준 | 교원자격증 취득(졸업)전까지 2회 이상 실습교육 이수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학년도별 1회 이수기준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변경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폐지 됨. | |
인정기준 | 해당 교육과정별 이수확인증 제출(총2회 이상) -사범교육대 주관 프로그램 이수시 해당사항 없음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
시행기준 | 2016학년도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