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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4-1학기 교직과정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등록일
2024-03-12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31

가. 실습목적: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잠재된 위기상황에 대한 능숙한 대처 능력 배양

나. 실습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실습명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적용대상

교직과정이수자(재적생 및 수료생 포함)

 

이수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졸업)전까지 2회 이상 실습교육 이수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학년도별 1회 이수기준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변경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폐지 됨.

 

인정기준

해당 교육과정별 이수확인증 제출(총2회 이상)

-사범교육대 주관 프로그램 이수시 해당사항 없음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함

 

시행기준

2016학년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