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2024-1학기 편입생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안내
- 등록일
- 2024-03-11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132
1.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2조(편입학)
2. 업무시기 : 매년 3, 9월 (학기 초)
3. 업무개요 : 편입생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4.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범위
가. 최대인정학점: 본교 단과대학별 및 학년별 수료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나. 전공학점: 본교의 전공과목에 한하여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사를 통하여 전공 학점 인정 범위 내 전공 기초학점으로 인정
구분 | 졸업학점 | 총 취득학점 인정 | 전공(기초)학점 인정 | 비고 |
2학년 편입 | 130학점 | 33학점 이내 | 8학점 이내 | 외국인 |
3학년 편입 | 130학점 | 65학점 이내 | 16학점 이내 | |
4학년 편입 | 130학점 | 98학점 이내 | 30학점 이내 | |
※ 한의과대학 별도 시행
다. 동국소양 및 교양필수: 동국소양 중 “불교와인간(2학점)”과 “자아와명상 Ⅰ․Ⅱ”을 서울캠퍼스에서 수강하였거나, 96학년도 이전 서울․WISE캠퍼스에 ‘불교학개론’ 또는 ‘불교문화사’를 이수한 편입학생은 해당 교양필수 교과목을 교필 취득학점으로 인정
첨부파일 필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