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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4-1학기 편입생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안내
등록일
2024-03-11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46

1.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2(편입학)

2. 업무시기 : 매년 3, 9(학기 초)

3. 업무개요 : 편입생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4.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범위

. 최대인정학점: 본교 단과대학별 및 학년별 수료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 전공학점: 본교의 전공과목에 한하여 소속 학부()/전공의 심사를 통하여 전공 학점 인정 범위 내 전공 기초학점으로 인정

구분

졸업학점

총 취득학점 인정

전공(기초)학점 인정

비고

2학년 편입

130학점

33학점 이내

8학점 이내

외국인

3학년 편입

130학점

65학점 이내

16학점 이내

 

4학년 편입

130학점

98학점 이내

30학점 이내

 

한의과대학 별도 시행

. 동국소양 및 교양필수: 동국소양 중 불교와인간(2학점)”자아와명상 Ⅰ․Ⅱ을 서울캠퍼스에서 수강하였거나, 96학년도 이전 서울WISE캠퍼스에 불교학개론또는 불교문화사를 이수한 편입학생은 해당 교양필수 교과목을 교필 취득학점으로 인정



첨부파일 필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