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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3-1학기 예비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4-20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74

교원자격조건 강화를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추가)에 따른예비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나. 교육 구성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성인지교육1

교직 필수과목(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수강

교과목 수강

성인지교육2

1. 2023년 폭력예방교육(4차시, 2시간) : 인권센터

2. 성인지교육2(5차시, 2시간)

 - 성폭력 관련 법률, 디지털성폭력, 성인지 감수성 관련 특강

이클래스 수강

(인권센터,

학사지원서비스팀)

성인지교육3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4차시, 4시간)

이클래스 수강

(학사지원서비스팀)

성인지교육4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 특강(4차시, 4시간)

   다. 수강기간(성인지교육 2,3,4) : 2023.04.18(화)~06.13(화), 8주간

   라. 이수 대상 및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4회

편입생포함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2회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2회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1회

 

전체

기존수료생 및

2021.2월 기준(2020-2학기까지) 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휴학생 포함)

면제

 

     

       ※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이수제외대상 : 21.2월 기준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

               예)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3-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 (2021-1학기 기준 7학기 이상 등록자)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라. 이수 결과 확인방법

       - 2023년 7월 초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 [u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마. 유의사항

       -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연1회 이수)

       - 총 4회(비사범계는 2회)의 교육은 모두 다른 종류로 이수

       - 사범계 편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기당 1회, 연 2회 이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