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온라인활용 폭력예방교육 실시
- 등록일
- 2023-03-30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147
1. 사업내용 : 2023년 1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구분 | 사업 내용 |
대상자 |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 |
근거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내용 |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총 4시간)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
학생 의무이수 항목 (총 2시간) | 성폭력, 가정폭력 |
2. 교육 안내
구분 | 교육 안내 |
교육 대상 안내 | 학교 전체 구성원 | 학생 : 재학중인 학부생, 대학원생(특수대학원생 포함)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 교원, 강사, 전임연구원 직원 : 직원, 조교(행정, 교육, 실험, 연구 등 모든 조교) |
교육 제외 대상 | 교직원 : 사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등 교원 : 연구년, 해외연수, 명예교수 등 |
수강 방법 안내 | 수강 기간 | 2023.03.06 ~ 2023.06.13 |
강의 안내 | 강의실 내의 모든 강의 수강 모든 강의가 복습하기 버튼으로 바뀌어야지만 수강완료 |
학습사이트 | 학교홈페이지 - > 상단메뉴 E-Class -> 로그인:유드림스 ID, PW -> 강의실 선택:2023년 폭력예방교육 |
이수증 발급 | 비전임교원, 강사 : 임용 서류 제출시 이수증 필요 |
이수증 발급: 크롬(이클래스-비교과-비교과개설현황-강의명검색-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