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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3년 1학기 온라인활용 폭력예방교육 실시
등록일
2023-03-30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147

1. 사업내용 : 2023년 1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구분

사업 내용

대상자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

근거 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내용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총 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학생 의무이수 항목 (총 2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2. 교육 안내

  

구분

교육 안내

교육 

대상

안내

학교 전체 구성원

학생 : 재학중인 학부생, 대학원생(특수대학원생 포함)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 교원, 강사, 전임연구원

직원 : 직원, 조교(행정, 교육, 실험, 연구 등 모든 조교)

 교육 제외 대상

교직원 : 사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등

교원 : 연구년, 해외연수, 명예교수 등

수강 

방법 

안내

수강 기간

2023.03.06 ~ 2023.06.13

강의 안내

강의실 내의 모든 강의 수강

모든 강의가 복습하기 버튼으로 바뀌어야지만 수강완료

학습사이트

학교홈페이지 - > 상단메뉴 E-Class -> 로그인:유드림스 ID, PW

 -> 강의실 선택: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발급

비전임교원, 강사 : 임용 서류 제출시 이수증 필요

이수증 발급: 크롬(이클래스-비교과-비교과개설현황-강의명검색-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