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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3학년도 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시행 안내
등록일
2023-03-10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94

1. 개요

   군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군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

2. 대상 교과목 : 육·해∙공군 426개 평가인정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참조(21.2월 기준)(붙임1 참조)

3. 신청기간 : 2023. 3. 2(목) ~ 31(금)

4. 학점인정 절차

  

신청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

교육혁신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군교육훈련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제출

학점인정 신청내역(신청서류 포함) 교육혁신팀 통보 및 (uDRIMS)성적인정학점 등록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승인

  

 

5. 인정학점 :‘군교육훈련’으로 인한 학점인정은 최대 3학점 이내

  ※‘군교육훈련’과‘군복무 중 원격수업’학점인정은 합산하여 최대 6학점 이내

6. 인정학기 : 복학 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7. 성적인정 : P/F로 표시

8. 이수구분 :‘자유선택’또는‘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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