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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시행 안내
등록일
2023-03-10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169

1.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20조의 3(취득교과목의 포기)

  

제20조의3

(취득교과목의포기)

① 재학생은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③ WISE캠퍼스 소속 학생은 재학 중 1회 6학점, 최대 12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대상 교과목 요건

  가.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국내(캠퍼스 간 학점교류 포함) 및 국외 학점교류에 의하여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포함

2. 신청자격 및 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 (분납대상자포함)

3. 주요변경 사항

   

기존

ㆍ대상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2015학년도 입학자 포함)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점포기제도 폐지

ㆍ포기학점 : 제한 없음

변경

ㆍ대상 : 해당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

ㆍ포기학점 : 1회 6학점, 최대 12학점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3. 14.(화) ~ 3. 16(목) 10:00 ~ 17:00

  나. 신청방법 : uDRIMS → 학사정보 → 성적 → 성적삭제관리 → 취득학점포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