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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3학년도 가을(8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3-10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97

1.관련 규정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7장 조기졸업

 

제70조(조기졸업)

조기졸업은 성적이 우수하고,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로 해당학과(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제71조(신청과 허가)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학기 초 또는 7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학생 및 편입학 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제72조(졸업요건)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도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②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평점평균은 3.5이상으로 한다.

※제72조 ②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이전 입학자의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함)

2.위 호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가을(8월) 조기졸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조기졸업 신청자격

   가.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 한 자

   나.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취득학점이 졸업학점 이상인 자

   다. 6학기 또는 7학기 누계평점평균이 4.0이상(F학점 포함)인 자

       단, 학 ․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누계평점평균 3.5이상

   ※ 상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평점평균기준 변경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6학기 또는 7학기 누계평점평균이 4.2이상

             

2. 신청기간 : 2023. 3. 22(수) ~ 24(금) 10:00 ~ 17:00

 

3. 신청경로 : UDRIMS → 학사정보 → 졸업 → 조기졸업관리 → 조기졸업신청 및 결과조회

 

4. 유의사항

   가.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학생 및 편입학 한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 불가

   나.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누계평점평균이 3.9이상 4.0미만인 학생도 신청가능

      (단,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4.1이상 4.2미만인 학생도 신청가능)

   다.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