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1-11-26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178
2022년 봄(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입니다.
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나.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2. 신청대상: 2022년 봄(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기존 수료생포함)
※ 단, 2022년 봄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선택적수료, 수료 등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3. 신청절차
무시험검정 신청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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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신청 -신청대상: 2022-봄(2월) 졸업예정자 -신청방법: uDRIMS→학사정보→교직→무시험검정신청→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신청기간: 2021.12.08.(수) 10:00 ~ 12.10(금)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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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준비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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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준비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의료기관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발급용) 1부 2)‘성범죄경력조회’의 경우 관련 볍령(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일괄 조회 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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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원서 및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접수 (학생→학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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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봄(2월) 졸업대상자 무시험검정 원서 및 관련 구비서류 취합 -제출서류(원본) 1) 무시험검정원서 1부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판별서류(택1) ① 진단서(의료기관 발급용) 1부 ② 검사결과통보서(의료기관 발급용) 1부 - 제출방법: 학과사무실로 원본서류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취합기간: 2021.12.27.(월)~12.31(금) 17:0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