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역점 투자!

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2학년도 가을(8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3-14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243

1.관련 규정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7장 조기졸업

 

70(조기졸업)

조기졸업은 성적이 우수하고,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로 해당학과(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71(신청과 허가)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학기 초 또는 7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의학(), 의학()과 학생 및 편입학 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72(졸업요건)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도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평점평균은 3.5이상으로 한다.

72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이전 입학자의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함)

 

2.위 호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가을(8) 조기졸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조기졸업 신청자격

 가.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 한 자

 나.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취득학점이 졸업학점 이상인 자

 다. 6학기 또는 7학기 누계평점평균이 4.0이상(F학점 포함)인 자

 단,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누계평점평균 3.5이상

 ※ 상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평점평균기준 변경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6학기 또는 7학기 누계평점평균이 4.2이상

2. 신청기간 : 2022. 3. 23() ~ 25() 10:00 ~ 17:00

 

3. 신청경로 : UDRIMS 학사정보 졸업 조기졸업관리 조기졸업신청 및 결과조회

 

4. 유의사항

 가. 한의학(), 의학()과 학생 및 편입학 한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 불가

 나.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누계평점평균이 3.9이상 4.0미만인 학생도 신청가능

 다.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