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2-03-14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243
1.관련 규정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7장 조기졸업
제70조(조기졸업) 조기졸업은 성적이 우수하고,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로 해당학과(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제71조(신청과 허가)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학기 초 또는 7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학생 및 편입학 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제72조(졸업요건)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도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②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평점평균은 3.5이상으로 한다. ※제72조 ②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이전 입학자의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함) |
2.위 호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가을(8월) 조기졸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조기졸업 신청자격
가.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 한 자
나.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취득학점이 졸업학점 이상인 자
다. 6학기 또는 7학기 누계평점평균이 4.0이상(F학점 포함)인 자
단, 학 ․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누계평점평균 3.5이상
※ 상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평점평균기준 변경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6학기 또는 7학기 누계평점평균이 4.2이상
2. 신청기간 : 2022. 3. 23(수) ~ 25(금) 10:00 ~ 17:00
3. 신청경로 : UDRIMS → 학사정보 → 졸업 → 조기졸업관리 → 조기졸업신청 및 결과조회
4. 유의사항
가.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학생 및 편입학 한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 불가
나.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누계평점평균이 3.9이상 4.0미만인 학생도 신청가능
다.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