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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2학년도 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2-15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123

1. 개요

군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군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소속대학의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

2. 대상 교과목 : ·공군 426개 평가인정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참조(21.2월 기준)(붙임1 참조)

3. 신청기간 : 2022. 3. 14() ~ 18()

4. 학점인정 절차

 

신청학생

학사운영실

교무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군교육훈련학점인정신청서 작성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

학점인정 신청내역(신청서류 포함) 교무팀 통보 및 (uDRIMS)성적인정학점 등록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승인

 

 

5. 인정학점 : 최대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며, ‘군복무 중 원격수업수강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

6. 인정학기 : 복학 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7. 성적인정 : P/F로 표시

8. 이수구분 :‘자유선택또는 전공’(전공인정 대상은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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