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2021학년도 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1-09-01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262
1. 개요
군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군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소속대학의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
2. 대상 교과목 : 육·해∙공군 426개 평가인정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참조(21.2월 기준)(붙임1 참조)
3. 신청기간 : 2021. 10. 4(월) ~ 8(금)
4. 학점인정 절차
신청학생 |
→ |
학사운영실 |
→ |
교무팀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와 군교육훈련학점인정신청서 작성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 |
학점인정 신청내역(신청서류 포함) 교무팀 통보 및 (uDRIMS)성적인정학점 등록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승인 |
5. 인정학점 : 최대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며, ‘군복무 중 원격수업’ 수강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
6. 인정학기 : 복학 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7. 성적인정 : P/F로 표시
8. 이수구분 :‘자유선택’ 또는 ‘전공’(전공인정 대상은 아래 표참조)
첨부파일중 PDF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