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1-04-19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283
2021학년도 1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온라인활용 폭력예방교육 실시안내입니다.
가. 사업내용 : 2021학년도 1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구분 |
사업 내용 | |
대상자 |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 | |
근거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 |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 |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총 4시간)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 |
학생 의무이수 항목 (총 2시간) |
성폭력, 가정폭력 |
나. 교육 안내
구분 |
교육 안내 | |
교육 대상 안내 |
학교 전체 구성원 |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특수대학원생 포함)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 교원, 강사, 전임연구원 직원 : 직원, 조교(행정, 교육, 실험, 연구 등 모든 조교) |
교육 제외 대상 |
교직원 : 사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등 교원 : 연구년, 해외연수, 명예교수 등 | |
교육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
교육 신청(붙임파일 2번 참조) | |
수강 방법 안내 |
수강 기간 |
학생 : 2021.04.19.~ 06.30 |
강의 안내 |
해당 주차의 5과목 듣기 5개 과목중 1개라도 미이수일 경우에는 이수완료가 아니므로, 모두 이수 요망 | |
학습사이트 |
학교홈페이지 - > 상단메뉴 E-Class -> 로그인:유드림스 ID, PW -> 강의실 선택:2021년 폭력예방교육 | |
수강 신청 |
수강 신청 없음, 교육대상자의 강의실에 자동 등록됨 | |
수강 결과 제출 |
인권센터에서 일괄 확인 및 결과 출력 | |
이수증 발급시 |
비전임교원, 강사 : 임용 서류 제출시 이수증 필요 | |
이수증 발급: 크롬(이클래스 로그인-MOOC-비교과과목-검색:강의명-발급) | ||
수강 관련 자료 |
붙임파일 1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