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1-04-12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260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취득기준) 추가를 안내드리오니 교직복수 중인 학생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별표1,「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2 및 「유아교육법」제22조의 2
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비고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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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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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2.31)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2.7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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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4회 이상 이수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단서 제출 ◦ 성범죄이력 조회 동의서 제출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추 가 추 가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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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
가) 적용대상 및 이수기준
구 분 |
적용대상 |
이수기준 |
비고 |
일반대학 교육과 |
2021년 8월, 2022년 2월 졸업생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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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이후 졸업생 |
2회 |
교원양성과정 이수완료까지 2개학기 초과하여 남은 학생 |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
4회 |
|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1년 8월, 2022년2월 졸업생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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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이후 졸업생 |
1회 |
교원양성과정 이수완료까지 2개학기 초과하여 남은 학생 | |
2021학년도 5월 이후 선발예정자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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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나) 세부내용 : 성인지 교육 관련 세부내용 및 이수방법은 추후 공지
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
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진단서 제출
- 적용대상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나) 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
- 적용대상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다) 참고사항 : 관련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등은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