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1-05-06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27829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제48조(유고결석)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8.2.26. 개정) |
위 호와 관련하여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관련 유고결석 인정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목적>
1) 유고결석 출석 인정에 대한 단과대학별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혼선 방지
2) 유고결석 인정 서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허위서류 증빙 절차 강화
<주요내용>
1) 신청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신청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1주 이내
3) 시행시기: 2019-1학기
4) 적용범위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절차>
1. 학생: 유고결석인정서 신청 (유드림스-학사정보-교과수업-출결관리-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2. 과학기술대학 학사운영실: 유고결석인정서 승인 (유드림스-학사정보-교과수업-출결관리-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3. 학생: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 증빙서류(첨부파일참조)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공 동의서(작성후)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 바람.
4. 교과목 담당교원 승인여부 결정.
※ 유의사항: 중요!
첨부파일에서도 나와있지만 다시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유고결석사유 중 3번에 해당하는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에 해당하는경우,
※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골절, 화상, 자상 등 응급치료)에 한해 인정하며,
※ 단순 진료(감기 등) 및 자택 요양 등은 인정 불가합니다.
※ 여학생의 경우, 생리공결의 경우 병원 진단서 발급건에 한해 인정하며 학기당 3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결석허용한계는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2주 이내)라고 기재되어있는바, 최대 결석허용한계는 2주일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4주이상에 해당하는경우는 질병휴학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 3주에 해당하는경우는 1주분에대한 유고결석 불인정 및 질병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상기 기준 이외에 유고결석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2018-2학기부터 적용 예정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