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5-12-26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92
※ 세부적인 휴학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1)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 문의처(오른쪽 링크 클릭) ☞ https://wise.dongguk.ac.kr/staff/list
2) 근무시간: 방학 중 평일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1. 휴학 절차 및 종류
※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2. 휴학신청
가. 신청기간
구분 | 휴학 종류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1차 |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창업휴학 | 2026. 1. 12.(월) 10:00 ~ 16.(금) 23:59 |
정기 신청 2차 | 2026. 2. 23.(월) 10:00 ~ 26.(목) 23:59 | |
상시 신청 | ‧일반휴학(질병) / 병사휴학(군휴학) / 출산 휴학 / 육아 휴학 | |
※입영통지서가 안나온 군휴학 예정자의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나온 후 군휴학 재신청
나.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일자 | 반환 금액 |
학기개시 전 | ~ 2.28(토) | 전액 반환 |
학기개시 1일 ~ 30일 | 3.1(일) ~ 3.30(월) | 5/6 반환 |
학기개시 31일 ~ 60일 | 3.31(화) ~ 4.29(수) | 2/3 반환 |
학기개시 61일 ~ 90일 | 4.30(목) ~ 5.29(금) | 1/2 반환 |
학기개시 90일 이후 | 5.30(토) 이후 | 미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은 학생 휴학 신청일자 기준으로 함. (단, 군휴학은 입영일(입대일자) 기준)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출산휴학의 경우, 5.29(금)까지는 전액(100%) 반환됨. 단, 2026-1학기 성적인정 시 환불 불가함
다. 세부 사항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시스템 업로드) | 휴학 가능 기간 |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 재학생 | n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1회 1학기, 통산 8학기 |
휴학생 | - | ||||
입영통지서가 안나온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 | - | ||||
창업휴학 | 창업한 학생 | 벤처창업보육센터 (방문) 신청 | 창업휴학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 1회 1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 nDRIMS 신청 |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 시 최대 1학기까지 연장 가능 |
병사휴학 (군휴학) (방학중입대) |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 상 동 ※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 입영통지서 |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 ① 임신: (임신)진단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1학기 ② 육아: 통산 1학기 | ||
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학기 내 출산만 출산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100% 환불 가능) | |||||
※ 유의사항 1. 각 휴학별로 신청기간 경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 질병휴학, 임산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는 사전에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바랍니다. |
3. 유의 및 안내사항
가.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당해 학기 일반휴학이 불가
나. 휴학은 1회 신청 시 1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만 휴학한 후 조기 복학도 가능
다. 휴학연장(휴학생)을 희망할 경우, 휴학 신청 기간에 추가 ‘휴학’ 신청 필요
라. 일반휴학기간(1년) 종료 후 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학기간만료로 제적 처리됨
마.신청 방법이나 제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휴학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소속 학과 또는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상담 요망
바.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반드시 경유해야 함
사. 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nDRIMS에 반명함판 사진을 등록한 후 휴학 신청이 가능
☞ 등록 경로: nDRIMS > 학적/확인서 > 신상정보수정 > 사진파일 등록
아. 휴학이 확정된 이후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
자. 군휴학 관련 주요사항
1)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경우: 바로 군휴학 신청
2) 입영통지서 미발급 시: 일반휴학 신청 후, 통지서 수령 시 군휴학으로 재신청
3) 귀가 조치된 경우: 귀가 후 5일 이내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해야 함 (재학 중 입대한 경우에 한함)
4)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 필수 ☞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5) 군휴학은 ‘신청일’이 아닌 ‘입영일’을 기준으로 휴학처리 및 등록금 환불이 진행됩니다.
※입영일이 종강 이후일 경우, 종강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되며 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됨
차. < 학기 3/4 기준일 이후(5.19.(화))부터 ~ 종강(6.15.(월))> 사이 상시휴학 시 유의사항
1) 2026-1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항목 미체크 → 2026-2학기 휴학 처리
2) 성적을 인정받고 싶지 않을 경우 →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항목 체크 → 2026-1학기 휴학 처리
※반드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카. 종강(6.15(월)) 이후 상시휴학 시에는 모두 2026-2학기(다음학기) 휴학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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