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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5년 봄(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등록일
2024-11-27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19

2025년 봄(2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2025년 봄(2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무시험검정의 신청)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2. 신청대상2025년 봄(2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기존 수료생포함)

※ , 2025년 봄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선택적수료수료 등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3. 신청절차

무시험검정원서 접수계획

(학사지원서비스팀)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계획 안내

 


 

무시험검정 신청

(학생)

 

 무시험검정 신청(무시험검정 신청 매뉴얼 첨부2’ 참조)

-신청대상: 2024-(2졸업예정자

-신청방법: uDRIMS학사정보교직무시험검정신청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신청기간2024.12.02.() 10:00 ~ 06() 23:59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준비

(학생)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준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의료기관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발급용) 1

1)제출서류(1)/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양식(첨부3) 참조

2)검진종류: ‘국가시험 면허신청용 진단서법령에 따른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하는 검사

3)검사유형혈액흉부 x-ray 검사약품소변검사(TBPE)/(병원별 검사 유형이 상이할 수 있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시 예약명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필수

4)진단서 내용

진단서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 명시

예시 유아교육법」 22조의및 중등교육법」 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아님을

진단함

5)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6)검사비용:

일반 의료기관 : 25,000~100,000/개인부담(병원별 검사비용 상이함)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한국건강관리협회 : 55,000원 내외

7)검사시간: 20~30

8)진단서 발급 소요기간2~3

9)유의사항

-다이어트 약항생제 복용중인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

정밀검사 대상(추가 검사비용 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병원에 문의 요망

-의사 진단서는 대학병원병원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무시험검정원서 하단에 포함서명하여 제출

(학교에서 경찰서로 일괄 조회 예정)

 

 

무시험검정

원서 및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접수

(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2025-(2졸업대상자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구비서류’ 원본 제출

-제출서류

1) 무시험검정원서 1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판별서류(1)

① 진단서(의료기관 발급용) 1

② 검사결과통보서(의료기관 발급용) 1

제출방법: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원본서류 우편 또는 방문(원효관 1)제출

(우편주소경북 경주시 동대로12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사지원서비스팀)

제출기간서류 구비시점 부터~2025.01.08.() 17:00까지

 

 

4.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합격기준

구 분

2021학년도 이후

2023학년도 이후 편입/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15~2022학년도 편입/재입학 포함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재입학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성적기준

전공전체평균성적 75/100

(2.31/4.5)이상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

(2.75/4.5)이상

전공전체평균성적 75/100

(2.31/4.5)이상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

(2.75/4.5)이상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

(2.31/4.5)이상

인적성

 검사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합격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합격

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결격사유

확인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단서 제출

성범죄경력 확인(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일괄 조회 처리 함)

성인지

교육

사범계: 4회 이상

비사범계: 2회 이상

사범계: 2회 이상 비사범계: 1회 이상

, 21.2.9기준 2개 학기 이하 남은 경우 이수 면제

 

5. 유의사항

2025-(2졸업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필수

미신청 시 최종 교직 사정대상에서 제외되며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직포기 희망자는 교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