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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1학년도 1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온라인활용 폭력예방교육 실시안내
등록일
2021-04-19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201

2021학년도 1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온라인활용 폭력예방교육 실시안내입니다.




. 사업내용 : 2021학년도 1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구분

사업 내용

대상자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

근거 법령

양성평등기본법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 3

고등교육법11조의2 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각 유형별 1 1시간 이상 이수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학생 의무이수 항목 (2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 교육 안내


 

구분

교육 안내

교육

대상

안내

학교 전체 구성원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특수대학원생 포함)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 교원, 강사, 전임연구원

직원 : 직원, 조교(행정, 교육, 실험, 연구 등 모든 조교)

교육 제외 대상

교직원 : 사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교원 : 연구년, 해외연수, 명예교수 등

교육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교육 신청(붙임파일 2번 참조)

수강

방법

안내

수강 기간

학생 : 2021.04.19.~ 06.30

강의 안내

해당 주차의 5과목 듣기

5개 과목중 1개라도 미이수일 경우에는 이수완료가 아니므로, 모두 이수 요망

학습사이트

학교홈페이지 - > 상단메뉴 E-Class -> 로그인:유드림스 ID, PW

-> 강의실 선택:2021년 폭력예방교육

수강 신청

수강 신청 없음, 교육대상자의 강의실에 자동 등록됨

수강 결과 제출

인권센터에서 일괄 확인 및 결과 출력

이수증 발급시

비전임교원, 강사 : 임용 서류 제출시 이수증 필요

이수증 발급: 크롬(이클래스 로그인-MOOC-비교과과목-검색:강의명-발급)

수강 관련 자료

붙임파일 1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