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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 프로세스 안내
등록일
2025-03-14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156

※조기취업자의 경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등록 후 학과 사무실에 필히 연락바랍니다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기준

 

. 신청대상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신청기한

신청방식

비고

1

최초 취업사실 확인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nDRIMS를 통한 학생 직접 신청

증빙서류 포함 신청

*이직 등 취업정보
변동 시, 재진행

2

계속 취업사실 확인

종강 2주 전부터 종강일 까지

. 신청기한 및 방식

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구분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부여 가능 성적등급

일반강좌

출석 인정 가능

B+ 이하로 제한(, 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 2차 신청 미진행 시 F학점 제한)

사이버강좌

출석 인정 불가 (수강에 따른 시간/공간 제약 없음)

제한 없음

. 적용 대상 강좌 및 부여 가능 성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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