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 프로세스 안내
- 등록일
- 2025-03-14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156
※조기취업자의 경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등록 후 학과 사무실에 필히 연락바랍니다
▣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기준
가. 신청대상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 신청기한 | 신청방식 | 비고 | |
1차 | 최초 취업사실 확인 |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 nDRIMS를 통한 학생 직접 신청 | 증빙서류 포함 신청 *이직 등 취업정보 |
2차 | 계속 취업사실 확인 | 종강 2주 전부터 종강일 까지 |
나. 신청기한 및 방식
※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구분 |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 부여 가능 성적등급 |
일반강좌 | 출석 인정 가능 | B+ 이하로 제한(단, 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 2차 신청 미진행 시 F학점 제한) |
사이버강좌 | 출석 인정 불가 (수강에 따른 시간/공간 제약 없음) | 제한 없음 |
다. 적용 대상 강좌 및 부여 가능 성적등급